첩약 건강보험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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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인천의료사협 작성일24-05-01 15:56 조회9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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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안내

 

     ▣ 대상 질환

 

           - 기능성 소화불량

       - 뇌혈관질환(중풍) 후유증

       - 안면신경 마비

       - 알레르기 비염

       - 월경통

       - 요추 추간판 탈출증

 

     ▣ 대상 환자

 

             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(의료급여는 제외)로서

        시범사업 대상 질환으로 치료목적의 첩약을 처방받은 환자

 

     ▣ 본인부담률

 

             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% 적용하되,

          20일이 초과된 이후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%(전액)

          본인이 부담

 

     ▣ 처방가능 일수

 

            1회에 최대 10일분까지 처방 ( 2회까지 처방 가능)

 

     ▣ 적용가능 대상 질환 개수

 

            1년에 두 가지(2개) 질환까지 적용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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