첩약 건강보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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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인천의료사협 작성일24-05-01 15:56 조회96회 댓글0건본문
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안내
▣ 대상 질환
- 기능성 소화불량
- 뇌혈관질환(중풍) 후유증
- 안면신경 마비
- 알레르기 비염
- 월경통
- 요추 추간판 탈출증
▣ 대상 환자
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(의료급여는 제외)로서
시범사업 대상 질환으로 치료목적의 첩약을 처방받은 환자
▣ 본인부담률
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% 적용하되,
20일이 초과된 이후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%(전액)를
본인이 부담
▣ 처방가능 일수
1회에 최대 10일분까지 처방 ( 2회까지 처방 가능)
▣ 적용가능 대상 질환 개수
1년에 두 가지(2개) 질환까지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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